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053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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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되, 해당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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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