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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73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힘 5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면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심의ㆍ조정 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정책 조정 기능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확대함(안 제11조제2항). 나. 강원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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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