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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3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3D지도 등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등 국토교통분야 첨단ㆍ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로써 정보이용자에게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공간정보 제공 시에는 국내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나.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다.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1) 보안심사를 받은 지 1년 이내 관리기관을 달리하여 보안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함 2)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하여 종전에는 관리기관별로 지정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일원화함 라.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바.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을 마련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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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