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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2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조국혁신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및 제11항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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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