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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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2월부터 코로나사태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이 2022년에 들어서도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심각한 영업손실은 물론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고, 심지어 폐업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백신 보급 확대로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수정하고 방역패스 정책까지 도입하며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피해지원금 지급 조치를 해왔고, 이에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의 요구가 높아졌음. 국회도 정부의 방역조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섰으나 헌법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소상공인과 야당의 의견마저 철저히 외면당하고,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해 불완전한 보상을 하는 내용의 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되어 3년째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기대와 미래를 위한 희망을 무너뜨리고 있음. 현행법은 정부의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발생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방역조치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제외하였고, 인원제한 등 정부의 직ㆍ간접적인 방역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거나 경영 위기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법에 근거한 손실보상은 물론 피해지원조차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정부의 행정명령을 준수해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헌법 수호 그 자체임. 이에 정부의 방역조치 기간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에 대해 분명한 보상을 하기 위해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근거를 헌법원리에 맞게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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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