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2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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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수많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따른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규모의 일부에 국한되는 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음 이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 등의 조치로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 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국세·지방세·공과금·사회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해주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 및 집합제한조치로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기환 연장 및 그 이자의 감면, 국세·지방세·공과금·사회보험료의 경감 또는 유예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나. 이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휴업 및 폐업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상을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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