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7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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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권리이고 그 제한은 공공 필요에 의하며 법률로써 제한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관련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특히, 2020년부터 본격 확산된 코로나19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대규모 손실 발생과 생계 위협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고, 향후 발생할 유사 감염병 사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조치에 따른 정당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하고자 함(안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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