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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1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재보증 지원 확대 등 간접지원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매출 없이 매달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를 지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3, 제22조의6 및 제2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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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