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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8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3차 재확산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이 받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임.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영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인건비나 재료비, 전기요금 등은 줄일 수 있더라도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감액 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도 없기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함. 한편, 지난 11월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에 대해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48.1%로 가장 높았던 바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임대료 직접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임. 이에 타인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한시적으로 그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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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