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459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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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1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2항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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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