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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3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업종별 매출액과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규모는 소상공인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현행법상 요건보다 한 명이라도 많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고용을 창출한 소상공인이 오히려 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과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및 매출액ㆍ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5년 법률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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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