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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0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됨.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 등의 행정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동참하고 있으나,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한시적 지원에 불과하고, 수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대출·융자와 이자 상환, 조세 납부 등을 감당하기엔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조세를 비롯한 각종 대출·융자와 그 이자에 대해 납부 및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무이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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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