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은 인건비 및 관련 기타 비용의 상승으로 영업난이 심화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소상공업계는 취업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종사자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권명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