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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개인 또는 가계 용도로 신용을 공여받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들을 ‘신용소비자’로 명칭하고,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간 금융시장은 사업자가 관행적으로 유리한 지위에서 이익을 독점하고 신용창출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험요소와 불이익을 신용소비자에게 떠넘겼습니다. 신용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악성 대출,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 가족 주거권이 달린 주택도 사전 조율 없이 무분별하게 담보권을 실행했습니다. 가계신용의 부실 책임을 오로지 신용소비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신용소비자의 파산은 사업자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모기지 사태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하는데 상환가능성은 의문시 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신용소비자의 채무를 조기에 정리해야 사업자의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모기지 사태 수습 이후, 금융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가 가족해체 등 사회적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연쇄 부실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비자신용 관련법을 강화했습니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도 소비자신용에 관한 별도의 법률로 신용소비자와 사업자간 채무조정 및 분쟁절차를 규율합니다. 신용소비자 종합 채무상담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업자와 신용소비자의 새로운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법적 근거도 부여해서 가계부채의 개선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신용사업자는 신용소비자와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자체적인 분쟁조정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요청 시 14일 이내 조정을 시행하며,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절차를 종료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함(안 제10조). 다. 신용소비자의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생 시에 한정해 신용소비자가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 유예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신용사업자가 분쟁조정ㆍ채무조정의 절차가 종료하기 전이나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한 권리 행사 전에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 채권양도로 조정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소비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대부업에 한정하여 시행 중인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소비자신용자 거래 전체로 확대하여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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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