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난 2010년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변화된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담아내기에 부족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소비자 복지수준 향상과 시민 생활문화 향상 기여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조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운영개선으로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출자금 외에 자본조달의 방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외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타 협동조합들은 조합원 출자금 외에 다양한 재원조달을 통해 조합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협 또한 배당금의 출자전환, 회전출자 등을 통한 다양한 재원조달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간 협동의 방식으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생협의 공동사업법인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생협의 사업을 확대하고 소비자 효용 증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협의 전문적 사업영역에 대한 출자 회사 설립도 가능하게 해서 경쟁력 강화도 유도하려 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가. “조합등”의 개념에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가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생협 명칭을 사용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명칭 사용금지의 예외를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재원 조달방식은 회원의 출자금으로만 제한되고 있어 사업 수행에 장애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출자배당금과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다시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재원 조달방식을 다양화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제71조). 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목적·회원의 자격·설립·기관 및 사업 등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함으로써 조합 경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13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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