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1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사업자가 해당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사업자가 물품별 부품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부품보유기간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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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