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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5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0-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0-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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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은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명칭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본규격”으로 변경하고,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소방장비 사용기간의 연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을 수행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위치가 소방기관에서 먼 경우 소방장비의 원거리 정비 등으로 인한 소방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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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