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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모 기준 등에 따라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인화성ㆍ가연성 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거나 폭발성 분진 및 유증기가 발생하는 시설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산 및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큼. 이에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여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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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