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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25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택법」상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인구 50만 이상)”이고,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면서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승인권자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리업자 선정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감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지 않고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주체를 포함시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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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