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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6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2-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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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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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