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5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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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 건축?전기공사의 경우 부실 시공방지 등을 위해 감리자를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임에도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음. 그 결과 발주자와 소방공사감리자는 갑?을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안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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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