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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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의 예외로 규정함(안 제9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나. 시·도지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20호의5 신설). 다.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1조의6 신설). 마.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제1호 및 제4호). 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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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