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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0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손실보상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소방대 등이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가구ㆍ세대의 주거시설 또는 건축물의 출입문 등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파괴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긴급 수리ㆍ정비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평온한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파괴ㆍ손상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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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