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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3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욱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거짓 신고 외에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제56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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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