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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소방청에서는 지정 지구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소방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강원도 원주의 철거 예정 주택 밀집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이는 화재 현장 근처에 소화전이 있었지만 고장이 나 있어 신속한 화재 진압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지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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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