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9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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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 및 통제에 따르도록 하며, 소방청장 등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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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