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6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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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화재경계지구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및 관련 자료관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권한 및 훈련?교육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중에는 영세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목조건물이 밀집한 쪽방촌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방특별조사 등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에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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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