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5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령과 53개의 관련 고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소방정책의 품질향상을 위해 각종 소방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119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적용으로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19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다. 소방정책 수립과 시행에는 화재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화재 등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통계 작성의 근거가 없어 화재통계의 작성과 범위에 관하여 법률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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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