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9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0-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0-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제고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르도록 하며, 소방청장 등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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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