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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0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4-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4-0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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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또한,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인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 신설). 나. 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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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