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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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령과 53개의 관련 고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2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매해 200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적인 처벌 규정만으로는 관련 범죄의 예방 및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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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