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5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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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50여명이 넘는 사람이 압사로 사망한 10.29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인력들은 속출하는 사상자와 아비규환의 현장을 보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음. 특히 10.29를 겪은 소방관 중 두 명은 사고 이후 출동한 다른 현장에서 신고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임. 현재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방활동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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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