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0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소방자동차는 재난대응을 위한 출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교통사고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최근에도 불의의 교통사고로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등 최근 5년간 소방자동차 사고가 연평균 157건가량 발생하는 등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소방자동차가 이른바 ‘골든타임’을 준수하면서도 보다 안전하게 출동하기 위해서는 소방차량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서 출동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이에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장치 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등의 가칭 ‘소방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출동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신설) 주요내용 가. 소방자동차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 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제1항). 나.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 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소방차교통안전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2항). 다. 소방청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시스템의 분석결과를 목적과 달리 이용하여 소방자동차의 장비운용자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3항). 라. 운행기록의 보관·제출방법·분석·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4항).
박완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