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2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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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등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수건강진단 시 정신건강진단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박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