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3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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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당수의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현장에서의 참혹한 광경 목격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부터의 회복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계속 늘어나는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정신 건강문제 예방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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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