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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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공무원법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을 ‘소방학교’, ‘교육훈련기관’으로 혼용하여 지칭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ㆍ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ㆍ확장성이 제한되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에,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의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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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