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은 「정부조직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소방사무는 그 특성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그런데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법률적으로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책임 있는 소방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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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