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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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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수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삭제). 나.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다.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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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