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1375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8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중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인상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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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