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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5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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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