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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7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 및 추징되지 않았음. 그런데 정부는 202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재화 또는 용역 시가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였음. 하지만 종업원 할인금액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 부분인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참고로, 일본은 할인액이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를 하고 있음. 이에 종업원 등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등).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