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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0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인요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인요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 합계액 1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각종 위험을 분담하는 민간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노후 의료비 등 국가가 미처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합계액 한도인 100만원은 2014년 현행법 개정 당시 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이에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료비 부담을 미리 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합계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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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