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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3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인요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인요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은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불규칙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나 심리상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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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