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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3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인요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인요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가지는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북송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발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강제이송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경우 권력적 행정조사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송을 금지하는 한편,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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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