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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0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한편 2023년 4월 기준 전국 대학교 월평균 기숙사비는 약 22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의 범위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차원에서 학내 기숙사 보유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전국 398개 대학 중 268개 대학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교육비의 범위에 기숙사비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숙사비를 함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연간 교육비 인정금액 한도를 각각 인당 100만원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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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