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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비과세소득에 관한 규정을 두어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업종에 따라서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를 두어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수출액 기준으로 산업별 외화 가득원은 1위 반도체, 4위 해운, 5위 조선산업이며, 해운과 조선을 합한 해양산업으로 묶으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임. 또한, 우리나라에서 선원은 평상시 수출입 물류의 99.7% 담당하고 있으며, 전쟁 등 비상시에는 제4군으로서 보급물자수송을 위한 동원인력 역할도 함께 하는 국가 필수 인력임. 하지만 현재 우리 해양수산업의 필수 인력인 선원은 선상에서의 실질 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육상의 어떠한 직업보다도 가중한 노동력이 요구되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선원의 임금 또한 육상임금과 비교 시 경쟁력이 떨어져 선원직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선원인력 확보 및 선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받는 임금을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해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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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