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일반기부금”이라 함)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노동조합 등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이하 “노동조합 등 회비”라 함)를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반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 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에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공시를 압박하는 시행령 개정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