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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2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근거를 두어,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의 연간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가 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낮은 세율(3%∼5%)의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1,200만원은 10년간 유지되고 있어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가 연금수령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고령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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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