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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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체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까지 다닐 수 있으므로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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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