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1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9-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23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며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그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 인상(안 제12조제2호나목)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에 맞추어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안 제52조제4항 단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제55조) 6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안 제59조의2제1항)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함. 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안 제59조의3제1항, 안 제64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함. 2)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천 200만원까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15퍼센트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안 제81조의11 및 제164조의3제1항) 1)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변경(안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04조제1항제11호)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주주의 범위를 소유주식 비율ㆍ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대주주’에서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고액주주’로 변경하여 과세기준을 완화함. 아. 친족 간 증여 시 필요경비 계산 등 합리화(안 제97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조세형평을 제고함. 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안 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 유예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